어선 소유자 수협에 신고…가입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가입시 발생 재해에 대해 미납된 보험료·지급 보험금 50% 징수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아침 조업을 마친 소형 어선들이 항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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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당연가입은 어선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어업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어선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시켜 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국비지원 외 부분에 대해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최대 제주지역 86.2%)된다.
해수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을 시작(2004년)으로 4톤 이상 어선(2016년), 3톤 이상 어선(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해수부는 재해 어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톤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71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44조 등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원 보험은 재해어선원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는 어선원의 보호와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며 "어선원의 산재보험인 어선원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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