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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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이미 민생 입법으로 합의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1년부터 23년째 묶여있던 한도가 풀리는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선 증시 급락과 환율 변동성이 커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한도 상향 시 자금 쏠림 현상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보법 개정도 검토한다. 금융안정 계정은 금융회사가 부실 위기를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중,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김 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에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 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 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 계정 자본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 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쟁점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산업 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우리 기업의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온적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해 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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