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울산 울주군) |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앞으로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울산 울주군)이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2018년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부천의 숙박시설이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숙박시설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의 경우,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며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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