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안부 제공2024.11.26 kboyu@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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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한다.
두 번째로,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IC 칩이 장착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용자는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IC 칩만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17세는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예방하도록 설계됐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간에는 시범 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한 이후,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이 혁신적인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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