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으로 발의된 법안 19개를 병합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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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인공지능의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토론해서 후속 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과기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안 의결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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