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소비자권익대상'은 2019년부터 입법·연구·기업·단체 등의 부문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해 오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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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 또 선택약정과 같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안을 대표 발의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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