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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44)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초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으로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창업했다. 지난해 사업이 자리를 잡아 매출이 10억원을 넘기고 직원도 4명까지 늘자 지인들은 김씨에게 법인사업자 전환을 추천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세무사를 찾아 법인사업자 전환에 대한 상담을 했다. 그러나 세무사는 김씨가 부동산 임대 수익과 금융 상품 수익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자 1000만 시대가 다가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동 사업자’는 995만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864만8000개(86.9%)와 130만2000개(13.1%)로 집계됐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23.7% 늘었다. 경제 활동 인구 중 25%는 사업자다.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법인사업자 전환이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줄이고 각종 비용 처리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2022년 동안 6만1000명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연간 과세소득이 2억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세율 38%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7600만원(지방 소득세 별도)을 내야 한다. 반면 법인은 9%의 세율을 적용해 2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약 5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은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개인사업자는 이런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남은 수익은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보유한 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당할 수도 있다. 사장과 임직원에게 나가는 수당이나 퇴직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율만 놓고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 사업체의 소득이 대표에게 급여나 퇴직금, 수당으로 지급됐을 때 발생할 세금까지 고려해야 유불리를 정확히 따질 수 있다.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표가 법인에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누진공제액 1544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구간 최고 금액인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52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급여를 받을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을 통한 수익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서 급여를 받는다면 막대한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결국 법인을 아낀 세금을 소득세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그래픽=정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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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 전환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당기순이익 1억원을 넘는 경우 법인 전환 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억원을 넘을 경우 한계세율(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법인 전환을 택한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개인사업자를 영위한 기간은 평균 6.8년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면 특히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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