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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평생교육원도 전문대처럼 '산학협력'…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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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교지 면적 확보' 기준 폐지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0.2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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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평생교육원의 '전공대학'들도 이제 전문대처럼 기업들과 산학연협력이 가능해진다. 이·미용, 뷰티 등 학과들의 산업체 위탁교육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학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이 대표적인 전공대학이다. 다만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학과 다른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한다. 일반 대학의 경우 지난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됐는데 한발 늦게 규제가 풀린 것이다.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전공대학은 산업교육기관에 제외돼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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