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총 3666건 피해지원
서비스 만족도 4.83점…가해자 65.1%는 '전 여인'
(서울시 제공) |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1년 동안 스토킹 피해에 놓인 439명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결, '스토킹 피해지원 핫라인'을 구축했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신속 연계돼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문 심리상담 △법률지원 △이주비 지원 △민간경호 △긴급주거시설 지원 등이다.
시는 피해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초기상담에서 서비스별 지원체계, 피해상황에 맞는 기관 연계·협력,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0명, 430건의 피해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는 329명에게 3236건을 지원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반복적이며 보복 범죄 위험이 높아 피해자의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 심리상담사(79명)를 연계하고 지난해(25명)보다 4배 이상 많은 120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로 구성된 '스토킹 피해 법률지원단'(131명)이 총 88건의 법률지원을 펼쳤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최대 100만 원)를 57명에게 지원하고 가해자 출소, 무단침입 등으로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경호팀이 출퇴근길 동행, 동선 점검 등 밀착 경호해 피해자 52명의 안전을 확보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과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으로 연계해 의료지원하고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시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 지원한다.
이밖에도 1인 1실로 마련된 긴급주거시설(3개호)와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을 운영해 총 150명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의료·법률, 자립지원 등 피해 지원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가 반려동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 인프라를 활용해 임시보호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3점이었으며, 정서적 안정도는 10점 만점에 7.49점이었다. 서비스별 만족도 평균은 4.42점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이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지원관의 상담 및 안전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4.85점으로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 이용자의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65.1%는 전 여인이었다. 또 1명당 2건 정도의 중복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중 7명은 교제폭력, 협박, 폭행 등 추가 피해를 겪고 있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피해자 한분 한분 세심한 지원으로 이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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