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정정 보도된 기사입니다.
본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자 교권보호에 칼 빼는 교육청…‘악성민원’ 학부모 잇단 고발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가 교육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했다. 또한 다른 후보들이 A씨 자녀의 포스터가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고, A씨의 자녀가 이미 전학을 간 상태에서 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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