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반격 나서…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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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됐다. 핵심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이번 무죄판결로 형성된 당내 응집된 힘으로 여권을 향한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을 가를 큰 걸림돌로 꼽혔었다.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본 데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깬 1심 판결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겨냥한 대여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권의 내분 기류를 봐가며 처리 시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표결 정족수는 200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오더라도 8명을 넘기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자중지란에 빠진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사욕을 위해서 또는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이번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보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무산에 대비해 상설 특검도 준비 중이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해병대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 국정조사 절차 착수를 천명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야권 단독 국정조사 추진이 전망된다.
여기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곧바로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 촉구 장외 집회도 계속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국정조사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재통과가 안 되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해병대원 국정조사는 이미 27일 12시를 시한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다. 여당에서 (명단) 미제출시엔 재요청하고, 국조 특위를 단독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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