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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이었던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상품 가격 제한이 12년 만에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가상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상한을 높이면서다.
공정위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을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된다.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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