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 8월 배충원(66) 인천 강화군의회 의장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35분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입구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배 의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보문사에서 내려오다가 인근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배 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장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승희 강화군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나 최근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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