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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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장 검사를 거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조 단장은 2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3가지 이유로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 증인신문 요지 등을 주고받은 것을 위증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것.
그러면서 조 단장은 "이재명과 (김진성 씨가) 30분에 걸쳐서 12차례 통화했다"며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이나 그 얘기를 했는데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고 한다"며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해외 출장 가는 부하에게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 오지 마', 30분 동안 12번 '선물 사 오지 마'라고 한다면 그건 사 오라는 얘기지, 사 오지 말라는 얘기냐"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조 단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가 계속 '선물 사 오지 마'라고 하자 '내가 선물 사 오면 혼내겠구나'라며 안 사 왔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제대로 (버틸 수 있겠냐)"라면서 "12번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이 대표 역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라며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말속에서 뭔가를 느껴 위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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