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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3년 연속 이자도 못 낸 기업 지난해만 467개... 회계분식 늘자 금감원 "선제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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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수 5년 만에 64% 증가
거짓매출 잡고 재고자산 조작까지
징후 나타나는 기업 올해 내 감리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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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이들을 솎아 내기 위해 선제적인 회계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계기업을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존재만으로도 정상기업 자금조달을 저해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을 뜻하는데, 3년 연속 이런 상태에 놓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늘었다. 5년 만에 63.9%나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짓 매출을 잡는 방식이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은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 자산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는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 자산을 신제품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나타나는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곳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리 결과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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