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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마약 검사 빼줄게 월 500 보내" 뒷돈 요구 보호관찰 공무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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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받고 추가 뇌물 요구, 허위 검사 결과 입력…징역 4년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마약사범을 보호 관찰하는 공무원이 뒷돈을 받고 검사를 면제해 주고 추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사범 B 씨의 보호관찰을 맡아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불분명한 검사 결과로 추가 검사를 하려다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

두 번째 뇌물을 받을 때는 B 씨에게 "편의를 봐줄 테니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업무용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 씨 약물 반응검사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라는 허위 사실을 등록했다.

1·2심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으로서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고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1심은 뇌물죄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별도의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모든 행위가 뇌물죄에 포함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라고 봤다. 다만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A 씨는 실제로 받은 500만 원과 직접 요구한 뇌물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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