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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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대낮에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자치도 김제시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 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B 경감의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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