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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유보통합기관 입학 다각화해야…추첨·상시대기점수제 절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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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형평성 유지해야…지역·기관 따라 차별화 필요"

"지망 기관 수, 3개 이상 적절…입학 절차는 간소화해야"

뉴스1

365 돌봄 어린이집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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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내 유보통합기관의 입학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한 가운데 영·유아에 따라 추첨제와 상시대기점수제를 혼합한 절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26일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기관 입학 기준 마련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준을 확정하기 전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과 입학 공정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학계·교원·정책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등 100여 명도 자리에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용남 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저소득층, 다자녀 등) 우선순위 대상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가 우선순위로 배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녀 3명 이상 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 부모 자녀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조 본부장은 "통합기관의 입학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추첨제와 상시대기점수제를 혼합한 절충안이나 연령별 입학 방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상시대기점수제를 선호한 응답자(51.4%)가 추첨제를 선호한 응답자(48.6%)보다 3.5%포인트(p) 많았다. 상시대기점수제는 상시 입소 대기를 걸고, 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유치원생 부모이자 토론자로 나선 김한아 씨도 "어린이집에는 안정된 보육을, 유치원은 다양한 영역의 학습에 대해 기대한다"며 "이 같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유보통합기관의 입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아(0~2세)의 경우, 돌봄 필요 시점이 부모마다 달라 상시대기접수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에서는 응답 학부모의 59.3%가, 만 1세에선 57.6%가 상시대기점수제가 적합하다고 했다.

반면 3세 이상 유아는 신학기 시작이 중요하므로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시대기점수제를 혼합해야 한다고 학부모의 53.8%가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 본부장은 "절충안 혹은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고려할 때, 추첨제에서 상시대기점수제로 전환하는 시기나 영어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망 기관의 수는 3개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3.1%가 기관 지망 수는 3개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3개로 응답한 학부모가 48.5%, 4개 15.8%, 5개 28.8%였다.

조 본부장은 "통합 기관 입학 지망 수는 현재의 3개, 또는 그 이상으로 고려하되 학부모의 입학 실패 불안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학 확정 실패 시 대기 순번을 부여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입학절차는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모집 기간 단축 혹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입학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기순위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항린 연세대 겸임교수도 "영유아교육기관 등록시점 이후 진행·변동상황을 분기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아동의 수를 현실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보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보통합 이후 적용될 입학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학부모가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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