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1만 6459농가 1만 8850㏊ 대상
익산시 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2일부터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만 6459농가 1만 8850㏊로 지급 공익직불금은 393억원에 달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기후변화 등 힘든 여건에도 농업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