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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총수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대기업 상표권료 첫 2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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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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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는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증가
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 금액은 277조 9000억 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 금액은 426조 5000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조 8000억 원 늘어 유사한 수준이었고, 전체 매출액은 87조 2000억 원 감소해 내부거래 비중이 0.6%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 8000억 원, 매출액은 1343조 2000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폭이 73조 원 수준으로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인 1조 원을 크게 상회해 내부거래 비중이 13.9%에서 14.5%로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 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내부거래 감시 필요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는 점,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상표권 사용료 첫 2조 돌파
한편,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을 유상거래한 집단은 70개 집단, 111개 회사, 거래 규모는 2조 35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59개 집단, 100개 사, 1조 7760억 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상표권 사용 거래 분석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상표권에 대해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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