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의 내일을 문화로 이어가다' 포럼. (사진=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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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시청 행복나눔실에서 '광주의 내일을 문화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와 지역 협업 사례를 공유한다.
발제는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와 이승규 크리에이티브 아트 대표가 맡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연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또 권기영 경험플러스 연구소 대표가 진행하는 그룹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과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량소화기 의무설치 5인승 이상 확대 시행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용소화기는 분말소화기 형태의 0.7㎏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광주=뉴시스] 5인상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배치. (사진=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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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안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붙은 경우에는 차량용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어 진압하기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했다.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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