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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OK금융그룹 노조, 최윤 회장·부인 배임·횡령 등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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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컴퍼니 배임·횡령 등 불법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뉴스1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 지부는 OK컴퍼니 배임, 횡령 등 불법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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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OK금융그룹 노조가 최윤 회장과 그의 부인 기무라 에츠코 씨를 OK컴퍼니의 배임·횡령 등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 지부는 OK컴퍼니 배임, 횡령 등 불법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컴퍼니와 엑스인하우징에 최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 씨가 각각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고, 기무라 에츠코 씨는 회사로부터 보수와 법인카드를 받고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OK금융 노조는 최 회장의 배우자 기무라 에츠코 씨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엑스인하우징 사내이사와 OK컴퍼니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보수를 받아왔다면, 엑스인하우징 사내이사로서 기무라 에츠코 씨가 이사회에 출석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업무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은 것은 엄연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OK컴퍼니는 2022년 순손실 1000만 원, 지난해 순이익 5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임원은 사외이사 기무라 에츠코 씨 1명이고, 직원은 없는 회사다.

노조는 최 회장 자택의 보증금 15억 원에 월세 490여만 원을 OK컴퍼니 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무라 에츠코 씨는 OK금융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1억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해당한다.

OK금융 노조는 “회사가 위기라며 조합원과 직원들의 임금을 3년 넘도록 동결하고 있으며 10년째 변하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 기무라 에츠코 씨와 최 회장의 불법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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