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한 지난 2023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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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전날(25일) 중지 결정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 행위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은 노조가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노사(勞使) 협상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단체 행동을 결정한다.
올바른노조는 20~30대가 주축인 MZ세대 노조다. 올해 처음 교섭권을 확보해 임금 인상률, 직원 충원 규모 등을 놓고 공사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전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올바른노조는 그사이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91.2%(1800명 참석·1642명 찬성)가 찬성표를 던졌다. 만약 올바른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21년 설립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1·2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노조(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는 임금 5%대 인상·직원 충원·1인 승무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20일부터 태업,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했다. 2노조(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달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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