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정부·여당이 작은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권리를 기존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적인 갈라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등장한 의제다.
국민의힘은 이후 작은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을 통한 보수 미지급 예방, △산업재해·실업 발생 시 경제적 도움을 줄 공제회 설립,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경력관리, △업종별 표준계약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준비했고, 이날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반발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4대 보험 전면 적용,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냥 '공갈빵'"이라며 분쟁조정위, 표준계약서, 공제회 등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도 족보도 없는 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권리 보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시혜에 불과한 지원책을 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오히려 우리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은 말과 달리 노동자들을 갈라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울타리 안과 밖으로 갈라치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약자 지원) 정책이 아무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퇴행적 조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초기업 교섭을 보장하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약자지원법'으로는 고용형태 다변화 등 앞으로 더욱 급변할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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