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측은 26일 오전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인 7600만원을 받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총 2억 4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지난 15일 구속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다음달 3일까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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