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론이 이미 나왔거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수사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여러 수사기관의 이중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상설특검의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과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미국 역시 ▲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는 문제 ▲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 권한 남용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으로 1999년경 특검법을 폐지한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