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시민단체 "AI 기본법, 시민 안전·인권 보호 미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입법절차 충실하게 심사돼야"

더팩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된 19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본법)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졸속 심사"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금지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AI 기본법에는 금지된 AI 규정을 담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AI 윤리를 내세워 온 정부가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등 비윤리적 AI에 대한 규정조차 주저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벌칙 조항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사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책무 불이행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AI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AI 사업자의 사전적인 책무 이행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경찰, 채용, 대출심사, 교통수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위험 AI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인권을 침해했을 때도 그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을 보다 공개적이고 충실하게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을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발의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한 안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윤리적인 사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