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미흡땐 우선검사 대상 고려
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제재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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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 중 4곳이 내부통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선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우선 검사 대상으로도 고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20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6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내부통제 평가에 따르면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4~5등급 중 개선 이행 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수시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평가 모델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 후 평가 결과 대외 공개 등 제도적 틀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히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와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등 영업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및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부당 승환 △불법 리베이트 △불완전판매 등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 이익 제공 등 4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GA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보험협회와 함께 대리 응시 등 조직적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 밖에 보험상품과 설계사 채용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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