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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배임 혐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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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틀간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처남과 전 임원 2명 줄줄이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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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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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5분쯤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는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이동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과 지난 18일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과 전 부행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현재 경영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우리은행 본점과 우리금융지주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병규 은행장과 임 회장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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