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특허청, 과기정통부)이 함께 K-브랜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K-브랜드 관련 인터넷주소 분쟁 K-브랜드 기업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주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인터넷 주소 분쟁정보 공유 등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원은 K-브랜드 관련 도메인 분쟁 컨설팅과 우리 기업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도메인 무단 선점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함으로 K-브랜드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주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소비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단선점 한 국내기업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악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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