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손 전 회장 구속 여부 이르면 금일 밤늦게 결정될 듯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사회에 사퇴 의사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며 연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가 오는 28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미 기자 kgm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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