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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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32)의 아버지인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씨(44)가 무고·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2-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손 감독과 코치들한테서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라는 취지로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감독 등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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