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거리의 대출 전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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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에 2년 유예기간을 둔다. 구조조정을 곧바로 실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부업계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도 대부업 시장 자체가 작아진다면 업계의 대출 공급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개인업자 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기 위해선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부업법 개정을 준비했고 현재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해당 법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체들이 곧바로 자기자본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자기자본 요건을 맞출 수 있게 하겠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여야 이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배경엔 앞서 제기된 대출 절벽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부업 자기자본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영세 대부업체들을 정리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전체 대부업체의 절반 혹은 3분의 2가량이 자본 요건을 못 채워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대부업체가 대거 구조조정될 경우 저신용 서민의 급전 창구가 사라져 불법사금융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업 의지가 있는 영세업체들이 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년 시간을 벌어줄 계획이다. 구조조정 연착륙 기간을 둬 대출 절벽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계 내에선 여전히 대부시장의 대출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소형 대부업체들이 바뀌는 자본요건을 맞추기엔 어려워 보인다”며 “남은 대부업체들이 대출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대부업체의 온라인 비교 플랫폼 입점 활성화 등 업계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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