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에만 적용
기존 차량은 허점…전문가들 “구형 차량도 위험”
“차량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 확인도 방법”
26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는 상관이 없이 엔진 과열이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돼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경북 안동시 경북소방학교 훈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때 진압기법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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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된 차량에 소급해서 적용되진 않는다.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의무 적용된다. 이에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차량 화재에 대비한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기존에 이미 등록된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665건이었던 차량 화재 건수는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늘어났다. 화재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도 각각 20명, 30명, 31명으로 증가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자동차 화재는 여러 부속품과 유류 물질에 의해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해 소급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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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차량 화재는 신차, 구형 차 구분 없이 발생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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