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회 정례회 4차 회의…조례안 5건 심사 의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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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422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을 원안 의결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학교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까지 확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안전 환경조성 등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세 이하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자녀 양육휴가와 신규 또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을 지역의 우수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나 체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미래 체육 인재 육성 방안을 담았다.
교육위는 이날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했다. 교육위는 29일까지 충북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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