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매각물건이 무려 6,7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6,700억이라니.
얼마나 으리으리한 곳일까 싶죠?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8억 원이었고,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은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응찰자가 6억 7천만을 쓰려다 실수로 0을 3개 더 붙여 써내면서 약 1000퍼센트 비싼 가격에 낙찰된 거죠.
경매 기일 입찰표는 사건번호와 이름, 입찰가격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응찰자는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감정가의 10퍼센트인 입찰보증금 6,4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경매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꽤 흔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실수라고 하는데요,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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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가 6,700억이라니.
얼마나 으리으리한 곳일까 싶죠?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8억 원이었고,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은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응찰자가 6억 7천만을 쓰려다 실수로 0을 3개 더 붙여 써내면서 약 1000퍼센트 비싼 가격에 낙찰된 거죠.
경매 기일 입찰표는 사건번호와 이름, 입찰가격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응찰자는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감정가의 10퍼센트인 입찰보증금 6,4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경매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꽤 흔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실수라고 하는데요,
경매 전문가는 "입찰 법정에서 작성하면 긴장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한 뒤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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