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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尹,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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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국회 재의결 절차 진행

민주당, 與 이탈표 고려 28일 표결 날짜 재조정 검토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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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5번째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승인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 근간 훼손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을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이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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