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대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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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살인은 인정하지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2항(살인예비)을 범한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측 의견이 있다”며 박 씨에게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에 “술을 마셔서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고의 또는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또다른 문제다”며 “변호인도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부분에 관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공판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의견을 들은 뒤 10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속행)에서는 사전 조사, 범행 당시 CCTV영상 재생, 유족 진술(10분 내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 양을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노려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
흉기를 허리춤에 찬 박씨는 술집에 들려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두 여성 업주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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