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4400명을 상대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43살 고 모 씨를 상대로 130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
탈북민 출신인 고 씨는 2015년부터 유사 수신 업체의 직원이나 운영자로 근무하며,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유사수신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9~2021년에는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2천억 원을 편취한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 원 선고가 확정됐다.
고 씨의 배우자 등은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캐나다로의 이민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와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가 범행 후 다수의 차명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해 범죄수익을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청담동 소재 수십억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초동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2대와 상장주식, 가상자산, 차명예금 및 외화 등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배우자 명의로 숨긴 점을 파악했다.
또 주거지에서 다수의 미술품과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발견해 은닉자산을 모두 확보, 압수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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