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EU CBAM 대응 방법 안내
"탄소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사업 확대할 것"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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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제5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 10월 시행된 CBAM은 철강·시멘트·전력·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CBAM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전, CBAM 관련 주요 문답과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설명회에선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안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CBAM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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