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6개월까지 분납가능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전년 대비 고지인원은 4만8000명, 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중에서 주택분은 46만명, 1조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400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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