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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2024년 종부세 대상 54만8000명…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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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6개월까지 분납가능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전년 대비 고지인원은 4만8000명, 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중에서 주택분은 46만명, 1조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400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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