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
작년보다 4만8000명, 3000억원 줄어
주택 대상자, 5만명 늘어 46만명…세액 1000억↑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 8000명에게 총 5조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하면 4만 8000명(9.7%), 3000억원(5.3%) 소폭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76만명, 세액은 2조 5000억원가량 적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46만명에 1조 6000억원 부과된다. 토지분은 11만명에 3조 4000억원이다. 주택 대상자는 작년보다 5만명(12%), 세액은 1000억원(6.7%) 각각 늘었다. 토지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작년과 변동 없었지만 세액이 2000억원(6.3%)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이 없다.
올해부터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내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16일까지 분납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검토 후 허가여부를 통지 받는다. 납부유예 신청시엔 주택분 종부세액에 맞먹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보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등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3.5%)을 납부해야 한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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