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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원(서구3)이 공공기관 일부 저수조 수돗물에서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대전시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강조한 철저한 수질 관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수조를 거친 일부 수돗물의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돗물의 잔류 염소 농도는 리터당 0.1mg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배급수 관망에서의 세균 및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청사 저수조의 유출 수돗물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78일 동안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A사회복지관 역시 같은 기간 617일 중 513일간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에 미달했다.
이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가 흔들릴 경우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서의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안전하지 않은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에 선도적으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공공 수돗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저수조가 1,930여 개에 달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연 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마트 수돗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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