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점거 학생 퇴거'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오늘 중에 이뤄집니다.

학교 측은 어제 3차 면담이 결렬된 것과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점거가 더 길어지면 입시와 편입 등에 큰 차질이 생기고, 시위 반대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학교 행정이 마비 상태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설 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본관 퇴거"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어제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논의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나, 학교 측은 점거를 풀어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