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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尹 임기단축' 주장한 이석연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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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수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원로이며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법조인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와 판결 3일만인 28일 회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탄핵사유"라는 주장과 함께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보수진영 원로 인사로는 처음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임기단축안'을 공론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 안은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는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부관참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변호사로 경제정의실천연합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참여정부와 각을 세우며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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