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尹,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위헌성 명백"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 정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한총리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 野 일방 처리"

"국정 부담 주기 위한 의도, '민생'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취임 후 2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與 '단일대오' vs 野 '흔들기'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강행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확인된 '위헌성'이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반복됐고,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기에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점,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전례 등을 들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당론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을 갖췄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담았다. 민주당은 '수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림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결국 특검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며 "말만 수정안이지 '꼼수'이자, 위헌적 성격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을 향해선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尹, 취임 후 25번째 법안 거부권…與 '단일대오' vs 野 '흔들기'

노컷뉴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법안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 이후 향후 이뤄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변수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여당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저지 등을 당론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여권은 결집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하락세를 보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최근 반등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당 이탈표를 노리는 '흔들기' 전략도 구사하는 양상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