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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강남 구축아파트 종부세 두배 쑥...내년엔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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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년 전에 비하면 약과"
1인당 평균 부담은 줄었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종부세 2배 급증
올 하반기 고가 아파트 신고가 속출
공시가격 상승세에 내년은 더 오를 듯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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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진장 올랐을까봐 걱정했는데 작년보다 4% 정도 올랐네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내년이 두렵습니다." (시세 20억원대 서울 아파트 소유주 A씨)
25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소유주들은 대부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1주택자인 A씨는 "2021년에는 종부세 고지서에 120만원이 찍혔었는데 작년엔 59만원, 올해는 70만원정도 나왔다"며 "3년 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고 전했다.

■1인 평균 세부담 완화...강남권은 두배 쑥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360만4000원)보다 대폭 줄었다. 종부세 납부대상과 납부총액은 작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개개인의 부담은 완화된 양상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 수록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의 격차가 벌어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고무줄 잣대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확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종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두 배가량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6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000원으로 작년 70만5000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집값 또 올랐는데...내년 종부세 어쩌죠?"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강남·목동·여의도 등 일부 단지에서 꾸준히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내년 종부세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에 시세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은 종부세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고지 받았다는 소유주 B씨는 "우리 단지는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내년 종부세가 또 확 오르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는 지난 10월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30억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 매년 4월에 공시된다. 따라서 소유주들은 올해 하반기 실거래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대표적인 '한강 생활권' 단지인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갤러리아포레 등 고가 단지에서는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는 지난 9월에 100억원의 신고가를 쓰며 고공행진 중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54억원(올해 10월)에, 인근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5㎡는 53억7000만원(올해 8월)에 거래돼 손바꿈됐다. 이들 단지들은 공시지가 역시 작년보다 올해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가 꺽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자신의 주택 공시지가를 찾아본다거나 미리 종부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편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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