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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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는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행정의 모든 업무가 본관에서 진행되는데, 본관이 점거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업 재개나 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전부 멈춰진 상황"이라며 "업무가 현저히 방해받고 있고 학교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신청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전날 3차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와 관련해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합의점 없이 논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교 측은 추후 면담 일정에 대해 학생 측에 공문으로 전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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