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단행·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학교 행정 마비"···총학 등 점거 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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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전환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동덕여대는 서울 성북구 대학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 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이유는 지난 25일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면담이 결렬되고 본관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본관 점거로 인해 입시를 비롯한 학교 행정이 마비된 상태”라면서 “퇴거 요청에도 점거가 이어져 행정 재개가 급한 상황이다 보니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비롯해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현재 25명 내외의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25일 면담에서 총학 측은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점거를 먼저 풀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팽팽히 맞섰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면담 결렬 직후 “대학은 학내 정상화를 위해 폭력사태, 교육권 침해, 시설 훼손 및 불법 점거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단호히 실행해 학교를 지켜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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