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마지막 선택, 불법사금융 덫에 빠져
경찰 단속·법적 제재에도 기승…사회적 약자 겨냥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기존 금융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까지 떠밀린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겨우 수십만원을 빌렸을 뿐인데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가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A씨가 당초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은 수십만원가량이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불법 사채업차들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고 보고 강도높은 수사에 나섰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경찰은 2022년부터 실시하던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을 이달 1일부터 1년 더 연장했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 1∼10월 기준 2789건으로 전년 동기(1765건) 대비 58%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갈수록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이 낮을수록 대출을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도 벽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 소외 계층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6월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규모는 5만~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늘면서 '불법추심'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지인 추심',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연체 발생 시 지인에게 이를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 추심' 등 악질적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주소, 가족 관계 등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큰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을 방치할 경우 서민층의 경제적 빈곤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가중 시킬 것이다.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며, 추가 피해자를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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